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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 매뉴얼은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절차, 자격 요건, 주의사항, 서류 양식 및 참고 사이트 등을 포함하며,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확인
✔ 고용 가능한 업종
- 건설업 내 단순 기능 분야
- 철근·콘크리트, 조적, 타일, 방수, 비계, 도장, 배관, 전기보조 등
✔ 외국인 고용 가능한 사업장 조건
- 건설업 등록 업체(건설업 등록증 필수)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고용 인원 제한
- 체불 및 위반 이력이 없어야 고용허가 가능
2. 외국인 고용 가능 비자 종류
비자 종류 특징 주 대상
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 기반 정식 근로 아시아 16개 송출국 H-2 (방문취업) 재외동포 대상, 사업장 변경 자유로움 중국, 우즈벡 등 동포 대상 E-7 (특정활동) 건설 전문 기술인력 (예: 기술자, 엔지니어) 자격 보유 전문직 외국인
3. E-9 비자 외국인 고용 절차
1단계: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 등록)
- 고용주는 먼저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업종, 규모, 체불 여부, 외국인력 수급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고용 가능한 인원은 내국인 근로자 수에 따라 제한되며, 건설업 등록 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고용허가제 시스템 이용.
2단계: 외국인력 인력 요청 및 선발 매칭
- 고용허가 승인을 받은 후, 한국산업인력공단(EPS)을 통해 외국인 인력 요청을 합니다.
- 외국의 송출국(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16개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한 근로자 중에서 매칭됩니다.
- 고용주는 이력서와 사진, 경력사항 등을 보고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매칭이 완료되면 입국 절차가 진행됩니다.
3단계: 표준근로계약 체결
- 선정된 외국인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 계약서는 한국어와 해당 국가 언어로 병기되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숙소 제공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은 통상 3년이며, 연장 시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가능.
4단계: 입국 및 근무 시작
- 근로자는 송출국에서 사전 교육(3일~5일)을 받고 한국에 입국합니다.
- 입국 후 3일 이내 산업안전보건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체류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이후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H-2 비자 외국인 고용 절차
- H-2 비자 외국인은 고용주가 직접 채용 가능
- 직접 면접 또는 지인을 통한 고용 가능
- 사업장 고용 등록 및 고용신고서 제출 필수
- 고용지원센터 또는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신고 가능
5. 고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항목 확인 방법
유효한 비자 보유 여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확인 취업허가 업종 여부 비자 종류별 허용 업종 확인 체류기간 유효 여부 외국인등록증 앞면 확인 불법체류자 여부 고용지원센터 문의 또는 하이코리아 확인 산업안전보건 교육 이수 16시간 이상 이수증 보관 필요
6. 근로계약 시 주요 유의사항
- 서면 계약 필수
- 임금: 최저임금 이상, 건설 일용직 기준 일급도 가능
-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수당 지급
- 숙식 제공 여부 명시
-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명시
7. 외국인 고용 후 신고 사항
신고 항목 신고처 기한
고용신고 고용센터 고용 후 15일 이내 고용 변경/해지 고용센터 변경 후 즉시 체류지 변경 출입국 외국인청 변경 후 14일 이내
8.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불법 사례
무등록 외국인 고용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서의 근무
체류 기간 초과자 고용
알선 브로커 통한 인력 채용📌 적발 시:
- 고용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외국인: 강제 출국 및 입국 금지 조치
9. 외국인 근로자 관련 교육과 복지
1. 교육 제공 의무
▸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 의무 교육)
- 대상: 입국 후 건설 현장에 투입되기 전 외국인 근로자
- 시간: 16시간 이상
- 내용:
- 작업장 안전 수칙
- 보호 장비 사용법
- 사고 예방 요령
- 산업재해 신고 절차
- 제공 기관: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정 안전교육기관
- 언어 지원: 한국어 외 통역 또는 자막 지원
▸ 일반 교육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주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 내용:
- 한국어 교육
- 생활 법률 및 기초 질서
- 노동 권리 및 의무
- 제공 장소: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이주민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효과:
- 기본 의사소통 능력 향상
- 권리 인식 및 자율적 생활 능력 향상
2. 복지 제공 의무
▸ 숙소 제공
- 의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 제공 여부 명시
- 계약서: 고용계약서에 숙소 제공 여부 및 비용 분담 구조 필수 명시
- 관리:
- 과도하게 협소하거나 비위생적일 경우 시정 명령 가능 (고용노동부)
▸ 복지 서비스 (지원센터 중심)
- 의료 지원: 진료 정보 제공, 병원 연계
- 심리 상담: 스트레스·고립 문제 대응
- 노동 상담: 임금 체불, 근로조건 등 노동권 상담
- 통역 지원: 행정·의료기관 방문 시 통역 도움
3. 보험 및 경제적 보호
- 산재보험:
- 근로 중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시 보장
-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 적용
- 고용보험:
- 실직 시 일정 조건 충족 시 구직급여 지급 가능
4. 문화 및 사회 통합 프로그램
- 정기 행사:
- 체육대회, 문화 축제, 다문화 행사 등
- 지역사회와의 융합 유도, 외로움 해소
종합 정리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 복지는 단순히 업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권 보호와 사회 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건강, 생활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이 조성됩니다.
10. 참고 기관 및 자료
기관명 주요 업무 링크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운영 www.moel.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외국인근로자 매칭 www.eps.go.kr 하이코리아 비자 및 체류관리 www.hikorea.go.kr 외국인력지원센터 고용상담 및 지원 1577-0071
매뉴얼 요약 체크리스트 (고용 전 확인)
- 내 사업장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가?
- 고용허가제 또는 H-2 채용 대상자인가?
- 고용할 외국인의 비자 상태와 체류자격은 유효한가?
- 근로계약서는 국문 및 외국어로 작성되었는가?
- 산업안전 교육을 완료했는가?
- 고용신고 및 체류지 등록이 완료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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