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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여행

  • 2025. 6. 3.

    by. NEW LIFE.

    목차

      대한민국 이중국적 제도 정리 (2025년 기준)

      – 허용 조건, 예외 대상,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1. 대한민국에서 이중국적이란?

      이중국적(복수국적)이란 한 개인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상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은 제한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예외적 상황에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이중국적의 법적 기반

      2-1. 관련 법령

      • 국적법 제12조~15조
      •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기준

      2-2. 기본 원칙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단일국적주의를 지향
      • 다만, 복수국적자의 증가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중국적 허용

      3. 이중국적 허용 대상자

      3-1.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

      다문화가정 자녀 혹은 속인주의 국가와 출생지주의 국가의 충돌로 이중국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한국인 아버지 + 미국에서 출생 → 미국 시민권 + 대한민국 국적 자동 보유
      • 한국인 부모 + 호주 출생 → 호주 시민권 + 한국 국적

      만 18세 이전까지 자동 이중국적 허용됨


      3-2. 귀화에 따른 복수국적 허용자

      대한민국 귀화 시 원칙적으로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예외 허용 사례:

      대상 설명

      우수인재 과학, 예술, 경제 분야 등에서 기여 가능한 외국인 귀화자
      국익 기여자 안보, 외교, 체육 등 공익을 위한 인재
      고령자 고령으로 국적 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결혼이민자 일정 조건 하에 이중국적 유지 가능

      4. 이중국적 유지 조건

      4-1. 복수국적자의 의무

      대한민국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우선 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 병역 대상자가 다른 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려 할 경우, 국적박탈 가능

      4-2. 병역 의무 관련

      복수국적 남성(출생 또는 귀화 포함)은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 대상자입니다.

      선택 기한 병역 선택 조건

      만 18세~22세 하나의 국적 선택해야 함
      병역 회피 불가 병역 미이행 상태로 외국국적 행사 시 제재

      5. 이중국적 선택제도 (국적이탈 및 국적선택)

      복수국적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5-1. 국적 선택제도

      항목 내용

      대상 만 22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방법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 선택
      미선택 시 법무부가 선택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국적상실 가능

      5-2. 국적이탈

      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호할 경우 국적이탈 신고 가능

      조건 설명

      병역 의무 없는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국적 이탈 가능
      병역 의무 있는 경우 병역 의무 이행 후에만 가능

      6. 국적 포기와 국적 상실의 차이

      구분 국적 포기 국적 상실

      주체 개인의 자발적 선택 법무부의 판단 및 명령
      조건 외국 국적 있음, 서면 신청 국적 선택 미이행, 병역 회피 시 등
      결과 외국국적 유지, 한국 국적 상실 자동 국적 상실 가능

      7. 외국국적 포기 예외 인정 사례

      일부 국가(예: 미국, 이란, 중국)는 자국민의 국적 포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 요건:

      • 법적으로 국적 포기 불가능
      • 실제 포기하려 해도 외국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국적 포기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

      8. 최근 이중국적 허용 추세와 통계

      연도 이중국적 허용자 수 주요 배경

      2010년 약 2,500명 복수국적 허용 제도 확대
      2020년 약 6,000명 귀화 우수인재 증가
      2024년 약 7,800명 체육·과학 인재, 다문화가정 증가
      • 이중국적은 특히 해외 거주 한국인 2세, 다문화 자녀, 국가적 기여자를 중심으로 확대
      •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점진적 완화 추세

      9. 이중국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나요?

      •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 경우 허용됩니다.

      Q2. 결혼이민자는 이중국적 가능할까요?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 가능하며, 국익 기여자 또는 고령자 조건 시 더 유리

      Q3. 병역 의무자는 이중국적 유지가 어려운가요?

      • 병역의무 이행이 전제되어야 유지 가능, 미이행 시 국적이탈 제한됨

      Q4. 이중국적자 자녀는 학교나 병원 이용에 차별이 있나요?

      •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짐. 단, 공무원 채용·군 복무 등 일부 제한 가능

      10. 결론 – 대한민국 이중국적 제도는 점점 유연해진다

      과거에는 단일민족 중심의 국적 정책을 고수했던 대한민국이지만,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글로벌 인재 유치, 해외 동포의 귀환 활성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복수국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역, 국적 선택 시기, 외국국적 포기 등 주의해야 할 법적 의무와 절차가 있으므로, 복수국적 또는 귀화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국적법과 시행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