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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 재산 상속을 진행하려면 관계 증명서류와 신분확인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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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① 제적등본 (태어난 날부터 모든 제적등본) 여러 번 주소나 호적이 변경된 경우, 모든 제적등본 필요
② 기본증명서 (상세) 출생, 사망일자 확인용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상속인 관계 확인용
④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존재 여부 확인
⑤ 친양자관계증명서 (상세) 친양자 관계가 있는 경우 필수
⑥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입양 여부 확인용
⑦ 주민등록초본 (전체 주소 포함, 말소자 표시) 과거 주소지 및 사망 전 주소 확인용
> 💡 TIP: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은 시·군·구청이나 ‘정부 24’에서 “제적등본 전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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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 전원 각각 준비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상속인과의 관계 확인
② 기본증명서 (상세) 본인 확인용
③ 인감증명서 상속 절차 위임 시 필요
④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 필수
⑥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야 등기소, 은행, 차량 명의 이전 등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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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속 부동산이 있을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은행 상속 시 필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상속 시 필요)
유언장 / 공증서류 (있는 경우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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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 발급 방법
정부 24 (www.gov.kr) → 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방문 →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가능
온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 일부 제적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적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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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요약
구분 필요 서류
돌아가신 분 제적등본(모든)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말소자 초본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인감증명서 / 등본 / 인감도장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