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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한민국 산업연수생 제도: 연혁과 사례 중심의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1. 대한민국 산업연수생 제도란?
산업연수생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한 제도로, 개발도상국의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산업기술을 연수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기술이전 및 연수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임금 외국인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며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 도입 시기: 1993년
- 주요 대상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 주요 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2. 산업연수생 제도의 연혁 및 변화
2.1 1993년: 제도 도입
1993년,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산업연수생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 연수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지만, 기업들은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였고, 노동착취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 예시 사례: 1995년 중국 국적 산업연수생 장 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1년 넘게 주 7일,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임금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2.2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확대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은 내국인 기피 업종에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더욱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연수 목적보다는 노동력 수급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 연수생 수 증가: 1997년 약 20,000명 → 2001년 약 90,000명
- 인권단체 및 언론을 통한 문제 제기 빈도 급증
2.3 2003년: 제도에 대한 비판과 대체 논의
2003년,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 폐지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노예 노동", "가짜 연수생"이라는 비판이 커졌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 사례: 한국을 찾은 방글라데시 연수생 무함마드는 주 80시간 노동과 잦은 폭행에 시달리다 탈출, 이민단체의 보호를 받으며 외신 보도에 등장했습니다.
2.4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도입
2004년 8월, 대한민국은 드디어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도입하며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는 방식
- 사업주의 직장 변경 제한 및 체불임금 처벌 강화
- 합법적 노동자 지위 부여
✅ 변화 사례: 이전에는 ‘연수생’으로만 분류되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EPS 제도 도입 후 최저임금·산재보험·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2.5 2007년: 산업연수생 제도 전면 폐지
2007년을 기점으로,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공식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합니다.
- 기존 산업연수생은 3년 내 EPS로 전환하거나 귀국 조치
- 정부는 ILO 및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을 수용
- 고용노동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합동 관리
3.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
3.1 노동력 착취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모호한 법적 지위로 인해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시 보호 미흡 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 실사례: 서울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연수생 3명이 유독가스에 노출되었지만, 연수생 신분이라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3.2 직장 이동 제한
연수생은 사업장 이동이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근로지를 떠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중적 구조였습니다.
3.3 브로커 개입
산업연수생 선발과정에는 다단계 브로커 체계가 존재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국에서 수백~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 네팔 출신 산업연수생 수디프는 한국 오기 위해 4,000달러를 빚지고 입국했으며, 저임금으로 인해 빚을 갚는 데 2년 이상 걸렸습니다.
4. 고용허가제(EPS) 이후의 변화
4.1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 노동법상 보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적용
- 산재보상 및 4대 보험 적용
- 체불임금 신고 절차 간소화
4.2 사업장 변경 가능
- 사업장 이동 3회까지 허용
- 폭행,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시 사업장 즉시 변경 가능
4.3 출입국관리의 일원화
-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부터 귀국까지 관리 체계 정비
- E-9, H-2 비자 체계 확립
5. EPS 제도의 한계와 보완과제
5.1 구조적 한계
- 여전히 사업장 변경 제한
- 근로자 대표성 부족
- 고용자 중심 구조
5.2 국제적 시선
- 일부 인권단체는 EPS도 여전히 불완전한 노동 이민 제도라고 평가
- 유엔 인권이사회는 "더 큰 권리 보장" 필요성 강조
6. 마무리: 산업연수생 제도의 교훈과 미래 방향
대한민국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인력을 유치하려는 정책이었지만, 실제로는 저임금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남겼습니다. 제도의 전면 폐지와 고용허가제로의 전환은 한국 사회가 인권과 법적 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상징적 사건입니다.
앞으로는 외국인력 정책을 단순히 '노동력'의 수급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지속가능한 공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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