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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국인 연수생 중개인 문제: 구조적 원인과 해결 방안
1. 서론: 외국인 연수생 제도의 이면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을 지속하며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왔다. 본래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 청년들에게 한국의 산업기술을 전수하고 돌아가서 본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연수생'이라는 명목 아래 외국인 노동력을 값싸게 사용하는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중개인(알선업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2. 외국인 연수생 제도란 무엇인가?
2-1. 제도의 기본 구조
외국인 연수생 제도는 주로 산업연수생 제도와 기능연수생 제도로 구분되며, 이들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연수 목적’으로 입국한다. 기업은 연수생에게 급여 대신 소정의 연수 수당을 지급하며, 노동법상 보호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2-2. 산업 연수생 제도의 폐지와 EPS 도입
이 제도는 인권 침해와 착취 논란 속에 비판을 받아왔고, 결국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EPS)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업종과 농·어업, 중소기업에서는 ‘연수’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을 들여오는 사례가 존재한다. 특히 공식 제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브로커 알선 구조는 여전히 활발하다.
3. 외국인 연수생 브로커란?
3-1. 중개인의 정의와 활동 방식
외국인 연수생 중개인은 중개수수료를 받고 외국인에게 한국 연수 기회를 연결해 주는 불법 알선업자다. 이들은 출신국(예: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노동자들을 모집해 한국 업체에 알선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
- 모집 중개인: 현지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큰돈을 받고 서류를 준비해 준다.
- 국내 중개인: 한국 내 고용주와 연계해 실제 연수처를 주선하며 불법 체류를 유도하기도 함.
- 알선 수수료: 1인당 500만~1,500만 원 이상 요구
3-2. 연수생 피해 사례
- 연수생 A 씨는 몽골에서 중개인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며 약 1,00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도착 후에는 연수 조건과 무관한 육체노동에 시달렸고, 월급은 80만 원에 불과했으며, 여권은 압수당하고 도망도 못 가는 상황에 처했다.
- 연수생 B 씨는 농업 연수생으로 들어왔지만 농장이 폐쇄되면서 중개인을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다. 결국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4. 브로커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
4-1. 연수생 신분의 애매함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완전히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등에서 차별이 가능하다.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는 고용주가 브로커를 통해 값싼 노동력을 손쉽게 확보하게 만든다.
4-2. 중소기업의 만성 인력 부족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크다.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 ‘연수생’ 신분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4-3. 송출국의 빈약한 고용 구조
송출국가 대부분은 실업률이 높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 돌아오는 것이 개인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 틈을 타 현지 중개인들이 ‘한국행 연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며 청년들을 유혹한다.
5. 외국인 연수생 브로커 문제의 사회적 영향
5-1. 인권 침해와 사회적 낙인
연수생 다수는 노동 착취, 언어폭력, 신체적 학대 등 인권 침해에 노출된다. 일부는 도주 후 불법체류자가 되며, 이는 전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는다.
5-2. 국내 고용질서의 왜곡
중개인를 통해 비공식 경로로 입국한 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정규 고용질서를 교란한다. 이는 한국 기업의 국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5-3. 이민정책 신뢰도 하락
한국의 외국인 노동 및 연수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착취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미래 고급 인력 유입이나 국가 간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6.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6-1. 단속 강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불법 알선 브로커 및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연간 수십 건의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급과 수요 구조가 지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6-2. 제도 개선 노력
일부 지자체는 연수생에서 근로자로 전환되는 통로를 합법화하거나, 송출국과의 협약을 통해 정식 파견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EPS 제도를 기반으로 한 정식 송출-입국 시스템이 그 예다.
7. 해외 사례 비교
7-1. 일본의 기술실습생 제도
일본도 한국과 유사하게 기술연수생 제도를 운영하다가 지속적 인권침해 논란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외국인 실습생을 정식 노동자로 전환하는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7-2. 독일의 이민 노동자 제도
독일은 브로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직업 교육 연계, 언어교육,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한다. 브로커 개입 여지를 줄이는 제도 설계가 특징이다.
8.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8-1. 연수생을 '근로자'로 전환
연수 명목이 아닌 실질적 노동이라면, 연수생도 근로자로 분류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8-2. 국제협약에 기반한 송출 구조 확립
국가 간 협약을 통해 공적 송출기관만이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브로커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는 송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8-3. 신고 시스템 강화와 연수생 보호센터 설립
피해 연수생이 익명으로 불법 고용주와 브로커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호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9. 결론: 지속 가능한 노동정책으로 나아가기
외국인 연수생 브로커 문제는 단순한 불법 알선 문제가 아닌, 국제 인권, 경제 구조, 고용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인력의 합법적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수생 제도의 악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허점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외국인 고용 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수생이 아닌 ‘동등한 인권을 지닌 노동자’로 인식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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