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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여행

  • 2025. 8. 10.

    by. NEW LIFE.

    목차

      조선족(중국 국적 동포)을 포함한 재외동포 대상 방문취업제(H-2 비자)에 대해 제도적 배경부터 통계·사례·문제점·구체적 개선방안까지 심층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1. 서론 — 왜 방문취업제가 중요한가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제조업·농어업·건설업 등 노동집약적 부문에서 지속적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방문취업제(H-2)는 중국·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조선족 등) 게 국내 단순·비전문 작업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노동공급을 보완하고, 동시에 재외동포와의 연계(포용)를 강화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 노동력 공급을 넘어 사회적 통합, 송금·경제적 연계, 문화·사회적 유대의 관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2. 제도의 역사와 법적 근거

      • 도입 배경: 2000년대 초반 외국인력 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중국·구소련 동포에 대한 특례적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7년경 방문취업제(H-2)가 본격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례 고용허가제와 달리 무연고 동포도 포함하여 보다 확대된 접근을 허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 법적 근거와 관련 제도: 외국인력 정책은 출입국관리법·외국인고용관련 규정·고용허가제(EPS)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H-2는 재외동포 관련 규정과 연계해 운영됩니다. 제도 설계는 노동시장 보완성 원칙과 외교·동포정책적 고려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3. 방문취업제(H-2)의 주요 내용 (요약)

      1. 대상자: 중국·구소련 등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조선족 포함).
      2. 취업 가능 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지정한 업종.
      3. 체류·근로 기간: 기본적으로 3년 단위 체류(연장·재고용 규정 존재). 사업장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는 점이 특징. 
      4. 절차: 비자신청(재외공관 또는 기술교육 경유), 건강검진·범죄경력 심사, 입국 후 조기적응교육·구직등록 또는 고용센터 알선 등을 거쳐 취업 시작. 2019년 이후 일부 경로(기술교육 경유)가 조정된 바 있습니다. 

      4. 최신 통계(핵심 지표) — 규모와 변화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전체 약 566,961명이며, 단순기능인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단순기능인력: 450,425 → 477,033명 등). 방문취업(H-2) 동포 수치는 연도별 변동이 있으나, 2024년 관련 통계표와 보고에서 방문취업자 수가 수만 명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도 보고(2024/2025 관련 보도·분석)에선 방문취업(H-2) 체류자 수가 약 9만여 명 규모로 언급되기도 하며(자료 출처별 집계 방식 차이 존재), 사증(비자) 발급 총량제 등으로 관리된 바 있습니다. 통계는 연도·출처별 차이가 있으니 정책·연구 목적의 인용 시 출처를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5. 실제 운영 사례 (현장·가계 사례)

      긍정적 사례

      • 농촌 수확철 인력 부족 해소: 계절별 농작물 수확에 조선족 단기 근로자가 투입되어 소득을 올리고 농가는 수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제조업 현장 투입으로 공장 가동률 유지: 봉제·경공업 등 인력집약 업종에서 안정적 노동력 공급 역할을 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부정적·문제적 사례

      • 브로커·알선비 문제: 불법 브로커가 입국·취업을 알선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서류로 피해를 남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됐습니다. (언론·민간단체 보고) 
      • 임금체불·인권침해: 사업장 내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괴롭힘 등 인권 침해 사례가 NGO·인권단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법적·행정적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6. 제도의 주요 문제점 — 상세 분석

      (아래 항목은 정책·행정·현장 측면에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안들입니다.)

      6.1 브로커(중개업자) 의존과 과도한 수수료

      • 현행 합법 경로 외에 비공식 중개인망이 존재하고, 이들이 심각한 경제적·법적 피해를 유발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많은 지원자가 거액을 지불하고 입국하는데, 이 비용을 갚기 위해 취업 후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6.2 임금체불·열악한 근로환경

      • 사업장 감독의 한계로 임금체불, 근로기준 위반(초과근무·안전 미비 등) 사례가 발생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신분상의 취약성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6.3 정보비대칭과 언어·적응 문제

      • 입증 가능한 조기적응교육이 제공되긴 하나, 현장 정보(권리·절차·상담채널)가 부족하고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이 노동착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4 관리·감독의 제약(사증총량제와 정책 일관성 문제)

      • 사증(비자) 총량제·연도별 할당 등 행정적 관리방식이 때로는 시장 수요와 불일치하고, 비공식 경로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취업제와 고용허가제(EPS)·재외동포비자 체계 간 통합·연계 문제도 제기됩니다. 

      7. 개선방안 —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안들

      아래 개선방안은 행정(정부), 사업주(고용주), 시민사회(NGO) 관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7.1 입국·취업 경로의 투명화·디지털화

      • 공식 플랫폼 통합: 비자 신청 → 구직 등록 → 고용계약 → 임금·근로조건 공개까지 한 번에 관리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다국어 지원 포함).
      • 중개 수수료 규제 및 모니터링: 합법적 교육·알선 기관을 지정하고, 알선비 상한을 법제화하거나 투명한 수수료 고시 제도를 도입.

      7.2 사업장 감독·처벌 강화

      • 임금체불·인권 침해에 대한 신속제재: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기관의 협업으로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반복 위반 사업주에 대한 입국·고용제한 조치 도입.
      • 익명 신고·법률구조 지원: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다국어 익명 신고 채널과 무료 법률·노동상담 지원 확대.

      7.3 노동권 교육·현지 적응 지원 확대

      • 입국 전·후 제공되는 한국어 교육 및 노동권 교육(권리·임금·신고절차)을 필수화하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추가적인 보호 장치(예: 고용 알선 우선권)를 부여. 

      7.4 제도 설계의 유연성 확보

      • 사증 총량제·업종 제한 등 경직적 요소는 노동시장 실수요와 연동해 탄력적으로 운영. 필요 시 단기 계절노동자 제도·E-비자 유사 경로를 마련하여 불법 경로 유입을 줄임. 

      7.5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과 노동시장 통로 정비

      • 방문취업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는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악용한 불법알선·중개를 막기 위한 인증된 알선시스템 및 변경 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

      7.6 사회적 보호망 마련(지역사회 연계)

      •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거·의료·상담·문화적응 서비스를 지역 수준에서 제공, 취업 외 생활불안 요인을 줄여 정착과 안전을 유도.

      8. 정책적 논의 포인트(찬반 관점 정리)

      • 찬성 논리: 인력난 해소·동포 포용·경제적 이득(송금·소비) 등으로 사회적 효용이 큼. 특히 지역 소멸·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 반대·우려 논리: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불법 고용·인권 침해 문제 등. 따라서 제도 확대 시 강력한 감독·보호장치 병행 필요. 최근에도 방문취업·재외동포 비자 통합 논의가 공론화되며 찬반이 갈립니다. 

      9. 결론 및 권고 요약

      방문취업제(H-2)는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합법적 노동참여를 통한 노동시장 보완과 동포 포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개인 의존, 임금체불, 근로환경 문제 등 구현상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투명한 입국·구직 경로 구축, 사업장 감독 강화, 피해자 보호 체계 확립, 교육·적응 지원 강화가 병행될 때 제도의 사회적 효과를 온전히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사업주·시민사회가 역할을 분담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참고자료(주요 출처)

      1. 법무부 · 출입국·체류외국인 통계(연도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2. KOSIS /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3. HRD Korea — 일반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비교 자료. 
      4. 현장·언론 보도(방문취업제 역사·제도변화 관련). 
      5. 인권단체·노동단체 보도 및 성명(피해사례·권리보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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