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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 신청, 절차, 제도 이해까지
1. 고용허가제(EPS)란?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숙련·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주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한 시스템으로, 인권 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2. EPS의 주요 목적과 필요성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국내에서 채용이 어려운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등 분야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
- 불법 체류 방지: 합법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
- 인권 보호 강화: 고용의 투명성과 체계화된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
- 양국 간 협력 확대: 송출국과의 협약을 통해 국제 협력 및 인력 교류 활성화
3. 고용허가제 참여 대상
3.1.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송출국 정부가 인정한 자격 보유
-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 합격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범죄 기록, 강제 추방 이력 없음
- 건강검진 통과
주요 송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 이상
3.2. 고용주(사업주)
다음 요건을 충족한 국내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등록된 사업체
- 외국인 고용 제한업종이 아닐 것
- 고용 관리 기준 준수
- 내국인 구인노력(최소 14일) 후에도 채용 불가 시
4. EPS 신청 및 절차
4.1. 고용주 신청 절차
- 구인 신청: 고용센터에 내국인 우선 채용 노력 후 구인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자 알선 후 고용허가서 발급
- 표준근로계약 체결: 산업인력공단과 근로자 간 계약
- 사증(비자) 발급: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 발급 요청
- 입국 및 고용 시작: 근로자 입국 후 정식 고용
4.2. 외국인 근로자 절차
-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 합격
- 기초안전 및 직무 교육 이수
- 구직자 명부 등재
- 알선 및 근로계약 체결
- 비자 발급 및 입국
- 근로 개시 및 사후관리
5. 근로조건 및 체류기간
- 최초 계약기간: 최대 3년
- 재계약 가능: 1년 10개월 추가 연장 가능
- 총 체류 가능 기간: 4년 10개월 (일반형)
- 특례제도: 숙련근로자 선발 시 10년 이상 체류 가능
주요 근로 조건
- 최저임금 보장: 국내 법정 최저임금 이상
-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내(연장, 야간 포함)
- 4대 보험 적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숙사 제공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 필수
6. 고용허가제의 장점과 한계
6.1. 장점
- 불법 체류자 감소
- 인권 보장 강화
- 인력 수급 안정화
- 송출 수수료 절감
- 정부 간 관리 투명성 제고
6.2.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전직 제한: 사업장 변경이 제한적 → 인권 침해 우려
- 불합리한 고용 구조: 고용주가 일방적 우위
- 기숙사 문제: 주거환경 미흡
- 정보 격차: 근로자의 제도 이해 부족
7. 사업장 변경 제도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지만, 아래 사유 발생 시 변경 가능:
- 사업주 귀책사유 (임금 체불, 폭력 등)
- 사업장 폐업 또는 휴업
- 불가항력적 사유 (자연재해 등)
※ 무단이탈 또는 허위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제재 조치 가능
8. 귀국 후 재입국 제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4년 10개월을 근무한 후 반드시 귀국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재입국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입국까지 3개월 이상 경과
- 동일 사업주와 재계약 희망
- 출국 전 사업장 근무평가 우수
- 범죄 기록 및 불법 체류 이력 없음
9. 숙련기능인력 제도 (E-7-4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 체류 자격인 E-7-4 숙련기능비자로 전환 가능: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 한국어 능력 우수
- 고용주 추천
- 범죄 및 체납 이력 없음
※ 이 제도는 장기적인 산업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허가제의 진화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10. EPS 관련 기관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고용정책 및 제도 총괄
- 한국산업인력공단(EPS 센터): 알선 및 사후관리
- 출입국·외국인청: 체류 자격, 비자 관련 업무
- 송출국 EPS센터: 현지 근로자 모집 및 교육
홈페이지: www.eps.go.kr
고객센터: 1577-0071 (다국어 서비스 지원)
11. 고용허가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특정 업종(예: 용접, 기계조작 등)에서는 자격증 보유 시 우대됩니다.Q2.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운 가요?
A: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Q3. 고용허가제와 H-2(방문취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H-2는 자율 취업형으로 일부 업종에 자율적으로 취업 가능하지만, EPS는 고용주 지정제로 운영됩니다.Q4.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일하게 퇴직금 및 퇴직금 적립금(출국만기보험) 제도가 적용됩니다.
12. 마무리: 고용허가제의 방향성과 미래
고용허가제는 단순한 노동력 수입 시스템을 넘어서, 국내 산업 생태계와 국제 인권 기준을 아우르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사후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 장기체류 인력의 제도화 등으로 점점 더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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