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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여권(예: 미국 시민권자) 근로 활동
이중국적자의 한국 내 근로 여건 정리1. 한국 국적자 신분이 우선 적용한국 내에서는 외국 여권이 아닌, 한국 국적자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한국에서의 근로, 세금, 병역 등 모든 제도는 내국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항목 내용신분 인식한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취업내국인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가능고용보험 / 국민연금 / 세금내국인 기준으로 자동 적용됨비자나 외국인등록증필요 없음 (한국인으로 간주되므로)외국 여권을 제시해도, 한국 내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처리됩니다.2. 근로 시 필요한 절차 및 처우항목 내용근로계약내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로 등록4대 보험모두 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세금소득세 납부 대상 (연말정산 포함)은행 계좌내국인 신분으로 개설 가능주민등록증필수 (해당 연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