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외국인
조선족 방문 취업제
조선족 방문취업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로 중국 조선족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 비전문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에서 발급하는 비자는 H-2 방문취업 비자로, 3D 업종이라 불리는 농업, 제조업, 건설업, 식품가공, 어업 등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9년까지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방문취업자들은 단기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방문취업제의 주요 목적은 한국 내 심각한 3D 업종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 취업 경로를 마련해 불법 체류 및 불법 고..